지안닷컴은 IT전문회사입니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웹사이트 구축 (PC용, 모바일홈페이지)
2. 홈페이지/웹사이트 유지관리
3. 웹개발전반
통합구축사이트, 포탈사이트, 쇼핑몰, 오픈마켓, 멤버쉽, CRM, 뉴스사이트, 카페/미니홈피 커뮤니티,
미디어 및 동영상사이트, 사이버강의, 학사관리, 고객관리 등
4. 프로그램개발전반
서비스관리, 제품관리, 종단관리, 신도관리, 학사관리, 고객관계관리 등 CS, SI 개발
어플리케이션, 앱(아이폰,안드로이드 대응)개발 등
5. 서버,전산시스템,호스팅
서버구축, 보안관제, 백업, 모니터링, 최적화, 호스팅, 유지보수 등
6. 인터넷컨설팅 및 웹프로모션
인프라구축컨설팅, 웹비지니스컨설팅, 리모델링, 온라인홍보, 검색광고, 도메인 등
7. 쇼핑몰 구축, 운영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KE A WISE PARTNER! JIAHNCOM
-. 상호 : 지안닷컴
-. 사업자번호 : 105-07-10855
-. 업태 : 서비스
-. 종목 : 홈페이지제작, 전자상거래, 프로그램개발, 산업디자인
-. 대표자 : 이성하
-. 주소 :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2층 O-14호
-. 전화 : 02-463-3084
-. 팩스 : 0505-373-9000
-. 대표이메일 : 4633084@daum.net
-. 홈페이지주소 : http://jiahn.com / http://sajahoo.com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KE A WISE PARTNER! JIAHNCOM
인터넷을 통한 유료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서비스 비용을 신용카드 및 결제 시스템으로
웹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지불 시스템이란,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 혹은 서비스의 이용 후
해당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시스템으로 웹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지불 시스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이용고객이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고객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전문업체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동영상, 음악과 같은 미디어 파일들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재생하면 다운로드 되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동영상(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실행 됩니다.
아무리 좋은 동영상, 음악과 같은 파일이 있어도 대용량의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재생하면 다운로드 되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서버기술과 회선속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웹서버 웹사이트와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웹사이트에 대한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아주 빠른 미디어 파일의 재생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동영상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고 안정적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호스팅
-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웹호스팅이 필요하듯이 동영상을 서비스하려면 동영상 호스팅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은 일반 데이터와는 달리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고, 끊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동영상 호스팅을 하려면 우선 동영상을 적당한 형식으로 변환하여야 하며 또한 동영상을 서비스할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호스팅 서버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후 홈페이지에 정해진 방식으로 동영상 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합니다.
호스팅이란
서버 구축 장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의 웹서버 및 웹서버의 일정 공간을 임대해 주고, 해당 서버를 관리해 주는 가상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영할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영할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 - 도메인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제작된 홈페이지 자료를 올릴 웹서버 공간이 필요합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는, 위의 웹서버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입니다.
제작되어진 홈페이지 자료를 고객님의 PC에만 저장해 두시면, 외부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객님께서 제작하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구축 장비가 완비되어 있는 웹서버에 자료가 올라가져 있어야 합니다.
웹서버 공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서버, 전용선, 네트워크 장비, 여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서버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기타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웹서버의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서버 구축 장비가 완비되어있는 상태의 웹 서버의 전체 또는 일정 공간을 임대 및 관리를 해 주는
가상 서비스를 『호스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제작하신 홈페이지를 인터넷 상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당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백본에 직접 접속된 호스팅 전용 고성능 서버에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여 엔진의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
2) 우편접수 : 135-531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
3) 방문접수 : 135-531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강남우체국 8층)
4) 전화번호 : 2040-3155 (FAX : 2040-3159)
구비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3) 면허세 : 45,000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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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제,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 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구비서류
1) 신고서(해당 시,군,구청에 비치) [서식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면허세 45,000원
5)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
6) 신분증
참고사항
신고서 작성시 당사고객의 경우 호스트 서버 소재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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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쇼핑몰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등록하신 경우에도 과거 20일까지의 비용은 처리가 가능하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두세요.
구비서류(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등록시의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3)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며, 이때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달 20일 (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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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에서 퍼온 내용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때 웹에디터에 외부에서 퍼온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경우
일부 포탈사이트에서는 외부로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 X 박스가 나오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저장'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웹에디터에 이미지를 각각 올려 사용해야 합니다.
2. 내 컴퓨터에서만 보이는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웹에디터에 작성한 경우에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의 방법과 같이 각각의 이미지를 웹에디터에 올려 사용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에 올린 이미지
가. 파일 업로드 위치, 파일경로 및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나. 이미지 파일명의 대소문자를 확인합니다. 업로드하신 이미지 파일명이 대문자일 경우는
이미지 경로를 기입하실 때에도 대문자를 기입하며, 반대로 파일명이 소문자일 경우는
이미지 경로를 역시 소문자로 기입해주세요.
(가급적 파일명에는 공백,한글,대문자를 제외한 영문 소문자 및 숫자로만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호스팅 요금 미납 또는 일일 파일전송량 (트래픽) 제한 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도메인이상 : 도메인만료일이 지난 경우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2. 도메인네임서버연결 : 사용하시는 도메인이 당사 지정네임서버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당사로 문의요함
3. 입력한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4. 퍼미션 설정 오류 또는 지정한 트래픽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표적인 에러 내용입니다.
403 Forbidden : FTP의 wwwhome폴더안에 index 파일이 없을 경우
406 Forbidden : 웹방화벽으로 차단된 경우
Forbidden !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 권한설정이 잘못된 경우
404 Not Found : 파일경로 지정이 잘못된 경우
Not Found The requested URL / 파일명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 해당 파일이 없는 경우
503 Service Unavailable : 트래픽 초과 사용으로 홈페이지 안뜸
에러가 해결이 안되시면 당사로 연락주십시요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상담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선 제작하고자 하는 사이트유형이나 필요한 기능 및 대략의 페이지 분량을 예측하신 후 저희쪽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이메일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시는 사이트에 대한 문의내용과 함께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저희쪽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빠른 시간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안닷컴 대표 이메일 주소 : 4633084@daum.net
홈페이지의 제작기간은 제작을 원하시는 사이트의 용도나 기능, 페이지 분량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한 제작기간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작비용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구축기간의 경우도 사이트에 대한 기능정의 및 컨텐츠의 분량파악을 통해 제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사이트의 제작기간은 대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사이트를 기준으로 페이지 분량 20~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사이트라고 하면 보통 1개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정형화된 상품과 달라서 같은 내용을 제작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결과물의 Quality와 기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체의뢰 또는 개인(프리랜서 등)에게 의뢰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의 차이 뿐 아니라,
업체라 할지라도 전문수준의 업체인지, 어떤 Quality의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 또는 구축비용의 차이가 큽니다.
홈페이지는 고객의 니즈를 잘 이해하고 웹사이트 구축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제작하시는 것이 미래가치와 현재의 효용가치를 모두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선택이 됩니다.
당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안해 드리는 전문제작업체입니다.
첫째, One-Stop서비스
지안닷컴은 인터넷서비스 전문에이젼시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필요한 3대 요소 즉, 도메인 등록, 호스팅서비스, 홈페이지 제작까지 모든 서비스를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중에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업체를 찾으실 필요 없이 저희 지안닷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둘째, 풍부한 제작경험
2002년부터 웹사이트 제작사업을 시작하여, 홍보용홈페이지에서부터 대형사이트, e-Biz 사이트 및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홈페이지, 모바일앱, 응용프로그램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제작경험을 통해 고객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이 가능하며, 철저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갖추어 안정적인 서비스로 고객님께 보답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홈페이지는 구축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생동감 있고 효과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메인 네임서버를 변경해야 홈페이지에 연결이 가능하다는데
네임서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네임서버 변경 안내
-. 지안닷컴에서 도메인을 구입하신분은 도메인 네임서버를 변경하시지 않아도 호스팅 서비스에 연결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 지안닷컴에서 구입한 도메인인데도 연결이 안되는 경우는, 신규도메인등록시 기간이 1~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2일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고객이 기존 보유한 도메인의 경우 네임서버의 변경은 고객님께서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신곳에서 직접하시는것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하신 곳에 가시면 네임서버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그곳에서 저희 네임서버로 수정하여 주세요.
1차 : ns.jiahn.co.kr 115.68.74.215
2차 : ns.jhost.co.kr 115.68.20.204
-. 네임서버 변경후 1~3일정도 지나면 해당 도메인으로 접속이 되실 것입니다.
단, 다른곳에서 제공받으셨던 무료도메인은 네임서버 변경이 안됩니다.
예)wo.to, co.tv, ce.ro 등.. 따라서 저희 호스팅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